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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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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링크스
댓글 1건 조회 2,962회 작성일 13-03-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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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중학교 교사입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소송에 피고로 민사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속칭 "왕따"를 당하다가 지난 해에 타 시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주위 학생들로부터 소소한 장난을 당하다가 지목한 가해학생 2명으로부터 수업시간 등에 볼펜으로 등을 찔렸으며 점심시간 등에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위 사실 등이 문제되자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 학보모로부터 피해자 측에 사과만 시켰고 학폭위를 열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이 타시로 전학을 가면서 가해학생을 반을 옮기는 수준으로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문제는 피해학생이 제 수업 도중에 뒤에 앉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금 와서 저에게 폭행과 정신과 치료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학생은 수업교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았으며,  뒤를 돌아다 보며 얘기하다가 수업분위기를 지키려 제가 가해학생과 함께 주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지금 학교장과 담임교사, 학생부장, 가해학생 측과 함께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바랍니다.

학교장은 학폭위를 열지 않았음이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관련교사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고 합니다.

저는 학과수업교사로서 나중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에야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니 도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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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의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볼펜으로 등을 찔린 일이 있었는데, 귀하께서 당시 수업을 하던 교사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가해학생(또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교사 등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학생들은 몇 살인가요? 가해학생들의 책임능력유무에 따라 적용법리가 달라집니다.
가. 책임능력은 각 개인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판례는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나 13-14세인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책임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가해학생들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교사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가해학생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교사들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자는 불법행위로서의 성격은 같으나, 민법 제750조의 경우 교사들의 고의과실을 소를 제기하는 피해학생이 입증하여야 하고, 민법 제755조의 경우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교사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교장과 교사의 책임에 관하여,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교장과 교사는 ①학생의 학교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②그러한 사고를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측가능성이란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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