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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숨
댓글 1건 조회 3,198회 작성일 13-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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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넘 답답해서 자문구합니다.

약 6년동안 만난사람이있습니다. 2010년 그사람이 다른분이 생겨 동거하게되어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2012년) 9월 한번봤음좋겠다고하여 만났더니 다시 만나자고하였습니다.

전 현재 남자친구가있으니 만날수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후로 계속 연락하고 저질스러운 문자를 보내고 우리집앞에서  날 기다리고 하는 스토커짓을했습니다.

그래도 6년간 만났던 정이있어 신고는 안하고 그저 당하기만했습니다.

한번은 우리집앞에 현재 남자친구가 데릴러오는 현장에서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전에 사귀던사람이라고 까지 하여 현재남자친구를 당황하게도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말 이제는 내가 어떤수를 써도  돌아가지  안을껄 알고 ,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했던 비용 중 1500만원을 달라는겁니다.

그동안 돈쓴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전화로 한시간넘게싸우고 그동안 내가 당했던거 신고한다고하니 그제서야 다신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통화가 마지막이라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만나자고 연락이왔고 이번달 몇일전 8일 꼭 할말있다며 이번에 만나면 마지막이고 연락할일없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믿고 만났는데 또 돈 1500만원을 달라는겁니다.

작년9월부터 여러번 어쩔수없이 만났고 집앞에도 찾아오고 남자친구앞에도 당당히 나타는 이사람 성격상 이번에도 그냥넘기면 앞으로 계속 저를 괴롭힐것같고 또 찾아올지 몰라 넘 불안합니다.

솔직히 저에게 어떤짓을할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남자친구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같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글로 쓴 이 내용만으로는 제가 받을 고통을 표현하기 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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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한 빈도나 정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나요? 저질스러운 문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1. 형사적 처벌
법률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들은 직접 상담원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러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경범죄처벌법(2013. 3. 22.)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하여는 증거(문자 내역,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남자친구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나타나있지 아니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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