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이파크몰 영화관 계단 조명 부재로 인한 실족 부상의 책임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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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용산 아이파크몰 극장에서 영화관람후 퇴장시 실외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구조상 다른 통로를 선택할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아서 저희 가족중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굴러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냉소적인 반응이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서 현재 진찰중에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설관리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파크 몰에서 영화를 관람하신 후 어두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신 것에 대해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와 일치하는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극장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명을 어둡게 하였거나 달리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면 극장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책임
공중접객업자인 극장 운영자와 고객 사이에는, 고객은 극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극장 운영자는 고객에게 영화를 관람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극장 운영자의 그러한 의무에 고객이 극장에 입장하여 영화를 관람하여 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는 부수적 주의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장 측에서 위와 같은 부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객이 다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극장 측에서 극장시설(계단, 조명, 의자 등)의 시설에 관한 설치를 함에 있어서 계단을 너무 가파르게 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명을 하는 등으로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도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계단이 파손되었거나 조명이 꺼져서 앞을 볼 수 없어 발을 헛디디는 등으로 보존상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인 극장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어 중첩하여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든 불법행위책임을 묻든 어머니의 과실(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 등)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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