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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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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드립니다
댓글 1건 조회 4,279회 작성일 12-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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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 계약이 2012년 8월에 만료 되었습니다.

하두 돌려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쪽에 송달되기 전에

집주인이 통장으로 3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5500입니

다. 근데 보내는 방식이 웃긴게 자기 이체는 천만원밖에 안된다면서 매일 천만원씩 보내겠다고 했는데 2주동안 들쑥날쑥하고 어제는 300만원만 보냈내요. 하두 이거때문에 싸워서 더이상의 대화는 하기 싫구요. 너무 사람을 기만하는거 같아서 이자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전세금과 함께 집을 원상복구하여 돌려준 10월4월 기준으로 연5프로를 달라고 하였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유지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전세금 중 일부를 받은 상태이니 전에 지급명령 신청한건 취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소를 한다면 이자 부분은 어떤 소송을 제기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청구소를 제기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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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전세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 3300만 원은 이미 받으셨는데, 지급명령을 취소해야 하는지가 주된 질문의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됩니다. 즉, 청구취지부분을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시고, 청구 원인 부분 또한 3300만 원은 받았으므로 채무자는 나머지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하고 이자만 청구하는 경우 이자는 연5%임에 반하여 소송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드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자청구만 신청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집을 수리하여 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주민등록을 해둔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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