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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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귀하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10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한 경우 귀하는 그 약정기일인 내년 1월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계약된 기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귀하께서 올해 10월 집주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라면 이는 해지통고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에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년1월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해두시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귀하께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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