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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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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뚱냄이
댓글 1건 조회 4,779회 작성일 12-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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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010년 3월 31일에 아파트전세(7000만원)계약을 2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싸게내놓았다는 이유로 보일러 교체시 반반부담,
다른 씽크대 수리등 약 35만원이 수리비용 지불)
올해 3월에 만기가되어 10개월만 살다 이사가려고 집주인과 구두약속후
10개월에 100만원으로
추가 계약했고 집주인이 자기만 믿으라면서 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10개월이되는 내년1월에 이사를 가려고 올 10월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의뢰된 상태입니다
만약 구두 약속으로 계약한 10개월이 경과되면 저희가 처음 계약시 전세금7000만원을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자동갱신으로보아 2년후에 전세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집주인은 처음 구두계약할때는 10개월후에 이사가도 된다고하더니
지금은 서로 노력하자면서 내년1월에 이사를갈때 추후 세입자가
없어 집이 빈상태가 될때에 전세금을 주겠다는 확답을 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사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3개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하면 저희가 전세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해서 보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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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귀하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10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한 경우 귀하는 그 약정기일인 내년 1월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계약된 기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귀하께서 올해 10월 집주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라면 이는 해지통고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에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년1월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해두시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귀하께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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