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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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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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머니의 유언장, 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동생명의로 아파트가 등록된 경위 등에 관한 귀하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1. 이제라도 제가 아파트를 어머니의 유언대로 받아 동생과 반반 나누어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의 글에 의하면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은 원래 어머니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만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부동산은 어머니의 재산으로써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유효한 것이라면 어머니께서 유언하신 내용대로 상속하게 되고, 만약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받아 제가 처분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요?
현재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동생과 귀하가 반씩 가질 것을 유언하신 경우 귀하께서는 동생에게 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지분권자의 자유입니다.
질문3.
아버지가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시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임대인이 반드시 집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아버지와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질문4.
제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단 귀하에게 상속인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귀하의 권리에 상응하는 아파트 등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언장,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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