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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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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규민
댓글 1건 조회 3,996회 작성일 12-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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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니(친모)의 재판 이혼
  ( 재판까지 가기 전 아버지는 재혼을 통해 새 가정을 꾸리시고 슬하에 자녀까지 두심 )
2.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인 본인에게 유언장을 통해 아파트를 남겨주심
3. 아파트는 본인 개인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동생인 차남의 명의로 넘겨놓음
  (차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본인과 동생의 대소사에 반반 나누어 가지기로 함)
4. 현재 명의는 동생 차남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받고 계심
5. 아버지는 아파트를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하시고 집주인 또는 명의자인 듯 행동하심
6. 본인은 친모의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본인이 처분권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7. 아버지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 세입자에게 준 후, 본인이 처분권을 가지면 매매를 통해 처음 의도대로 동생과 반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함.  
 
지금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정상적인 양육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재혼을 하신 아버지라 하더라도 내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늘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본인의 두번째 가정에 충실하시며, 저와 동생은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것을 당연시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근 명절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이만 들어가는 동생이 안타까워 동생의 결혼에 대해 의논하고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으나 그 아이는 숫기없고 아가씨 하나 꼬여오는 재주가 없는 천성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말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의 결혼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의 장래에 대해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는 자식의 결혼을 위해 선자리를 알아본다거나, 결혼을 시켜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동생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마저 아버지 본인의 몫이며, 본인의 말이 다 옳은 말이라 여기시고 다른 이의 말에는 귀를 닫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어렵게 결혼해 위의 재산(아파트)이 있음에도  처분을 못하여 월세로 사는 형편이고, 동생은 타지에서 혼자 기숙사 생활하며 본가에 불려가서는 잡부나 운전기사 정도의 대접만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가서도 제대로 된 이부자리 한번 받아본적 없이 찬바닥에 담요 한장 덮고 자는 식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대접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고, 재산을 빼앗겨도 아버지나 다른 식구들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이제라도 제가 아파트를 어머니의 유언대로 받아 동생과 반반 나누어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받아 제가 처분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요?
 
 질문3.
 아버지가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시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질문4.
 제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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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머니의 유언장, 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동생명의로 아파트가 등록된 경위 등에 관한 귀하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1. 이제라도 제가 아파트를 어머니의 유언대로 받아 동생과 반반 나누어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의 글에 의하면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은 원래 어머니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만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부동산은 어머니의 재산으로써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유효한 것이라면 어머니께서 유언하신 내용대로 상속하게 되고, 만약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받아 제가 처분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요?
현재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동생과 귀하가 반씩 가질 것을 유언하신 경우 귀하께서는 동생에게 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지분권자의 자유입니다.
 
 질문3.
 아버지가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시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임대인이 반드시 집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아버지와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질문4.
 제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단 귀하에게 상속인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귀하의 권리에 상응하는 아파트 등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언장,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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