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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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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하정
댓글 1건 조회 749회 작성일 20-1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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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도 힘들다며 

더 벌면 더 주겠다고 그대로 합의보자해서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십만원 한번 더 주고 여태껏 준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6~10월중순까진 헬기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하고

그외엔 전에 하던 마루,타일시공,몰딩시공일을 합니다.

저랑 헤어지기전까지 영농법인에서 월250을 받았고,그외에 시공수당을 추가로 법니다.

매년 영농법인은 연봉협상이 이뤄지기에 지금은 더 받을것 같습니다.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12,9살입니다.한달에 60만원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벌이가 좋지않아 마니벌면 200이 쫌 넘고 거즘 100~150선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픈할때 대출받은 대출원금이자,카드빚으로 200이 넘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못해도 80~100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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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소득을 비롯한 재산상태의 변화, 자녀의 성장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양육비용의 증가 등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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