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삼보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0-12-14 23: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싶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몆 자 적어 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매매 하게 되어  인수 하실분과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몇일 앞두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한30여년된  아파트  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길어  발생한것 인지  외벽을  타고 빗물이  유입되서 생긴것 인지는  모르겠 으나   아래집에서   얼룩이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업체  사장님과  방문하여  확인 하니 평균적인가정집들  에서  발생  수준  에서  아랫집도  거주는  하지 안고  비어 있다보니  관리가 안되어  약간더   심한듯    하지만 웃집에서   수리해주야어야 한다기에   공사 일정을  잡았는데

아랫집 사장님이  무엇이 맘에 안들었 는지  몇시간후  공사를  다음에해겠공사다공사며 공사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  하게 되었 습니다  

아랫집에서  언제  수리 해달 라고  할 지를   모르겠 으나  

이런경우  어떠게  해야  하는것  인지?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후   누수 하자 발생시  2개월간은  책임을 진다고 매수  자분게서  정하신  기간으로 하여 싸인을  하고  모든 것이 완료 되었 습니다  

현제는  전세로  세입자 분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아랫집에  서는 현상 이좀  심해지고봄은 최소봄은 되어야  공사  해달 라고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것 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누수가 귀하의 주택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누수와 관련된 귀하의 주택 및 아랫집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랫집 소유자의 거부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랫집 소유자의 거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정 및 그로 인해 확대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관계 등에 관한 귀하의 주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