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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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폭행사건에 연류된 피해자 입니다.
일단 사건 개기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하였으나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데뜸 찾아와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군요 나가서
언쟁 이 조금 있었으며 직장 상사가 저에게 폭행을 하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수 없기에 맞대응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와서 이건 쌍방 이니 잘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경황이 없어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손이 너무 아프더군요...(진단6주 )
병원 을 가보니 손에 뼈가 부러졌더라구요...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어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서로껄끄러우니 퇴직을 하라는 군요...
어짜피 손이 아프니 일을 못하게 될거라서...
하도 억울 하여 경찰에 진단서와 고소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용지 하나가 날라 오더군요...기소 중지
저는 피해자 ,상사는 가해자
저는 폭행그밖 상사는 폭행 에 상해
현재 저는 손때문에 일도 못하고 월세에 살고 있으며 자녀도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대한 법률 구조에 상담을 받아 봤지만 그냥 벌금형이나 나올꺼 라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김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먼저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검찰에서 내리는 결정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경우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귀하를 때렸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귀하께서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또는 징역 중 어떤 형벌로 구형할 것인지는 검사의 판단이 작용하고, 최종적인 형벌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비교적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신 직장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귀하에게 폭행을 가한 직장상사가 사용자(사장 등)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귀하께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한 것과 관련하여
나아가 사용자가 귀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연락해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http://www.nlrc.go.kr, 대표전화 : 02-3273-0226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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