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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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공원묘지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 당시 공원묘지측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없이 묘지사용허가증과 지불한 총금액의 영수증만을 받았습니다. 묘지사용허가증엔 지불내역(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관리비의 납부방식, 선납연수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장하려 밀린 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지불한 관리비 금액과 선납연수가 지금 묘지공원측이 요구하는 금액과 선납연수가 다르고 최근에 알개된 사용료및 관리비의 당시 고시가와 달라 공원묘지측과 다툼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지불내역이나 조건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묘지사용허가증만으로 한 계약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관리비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정식 관리비 청구서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응하지않고있습니다. 청구서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려주싶시요. 영구관리비는 묘를 이장하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묘를 이장한 경우와 이장하려는데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도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구두로 한 약정이라도 있으신지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에 의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비 등 공원묘지측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귀하께서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르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묘를 이장할 경우 영구관리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관습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할 당시 묘를 이장할 때 영구관리비는 돌려받기로 하신 것인지요?
만약 영구관리비를 돌려주기로 한 것이 확실한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대표전화 1372) 등에도 문의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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