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증후증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니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터널증후증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니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익주
댓글 1건 조회 3,418회 작성일 12-08-08 21: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법률조언을 구할까하고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같은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서울시산하 공사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 (56세여)입니다

비정규직이며, 촉탁사원으로 분류되며 노동조합원입니다

벌써 힘들고 어려운 식당일을 18면 몇개월째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너무 힘든 식당일로 인해 몇해전부터 두 손목이 아파왔는데,

진찰을 받아보니 터널증후군이란 병명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두손목을 수술받아 집에서 치료중인데..

문제는 당연히 산업재해를 받아야 할것으로 알았는데

진단서에 "선천성"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산업재해는 안되고

따라서 손목이 다 낳아서도 일도 더이상 못하게 된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얘기입니까?

18년간을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했는데

산재는 커녕 자신부담으로 병원치료받아야 하며 박봉이지만

생계가 막막한데 식당일도 못하게 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임을 당사자는 한탄을 하고있습니다

 

세삼자가 보기에도 그분의 억울한 사연을 어디에 하소연할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선청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로 산업재해는 안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산재 서비스(요양, 보상)를 받으려면
'업무상 인과관계'(업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점)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천성의 질병이라면 그 부분에서 보상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결과 선천성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의 증거등으로 인해 그동안의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면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등으로 인해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정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내용은 우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