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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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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맘
댓글 1건 조회 3,889회 작성일 12-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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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5개월된 아이를둔 엄마입니다술을먹여 취하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하여아이가생겨 원치않는임신이어두 제가 나이가 있어 다시는 아이를 못가질꺼같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때 까지 유부남인걸 속이다가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곧이혼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구요  그렇게 출생신고두 하지 못한채지금까지

왔는데  제2금융권에 빚도3천정도 있고 게임 비용으로 몇십만원씩 쓰고 tv시청료두 십만원이상씩 쓰는 사람이란걸 최근 알게되어  제앞으로

아이를 올리고 집도 나와서 엄마집에서 살고 있는데 협박을 하더군요 빚도 퇴직금으로 다갚고 이혼두 며칠있음 하니까 아미만 내놓으라구요  그사람나이가 49살에 자기자식이 없는상태였거든요  제가 아이를 안뺏기고 키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집 식구 들은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구  안보겠다구 하여 도움 요청할곳이 아무곳도 없거든요  저는아이없이는 일분일초두 살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아이를

뺏어간 다는건 저 그만살고 죽으라는것밖에 안되거든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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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시면서 위에서 말하신 점들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당사자인 어머니 본인이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내원하게 하여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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