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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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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이영
댓글 1건 조회 3,590회 작성일 12-0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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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35년차 주부입니다.

18년전 싯가 1억5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억5천중  1억2500만원을 친정에서 보조해 주었고 나머진 우리 내외가 갖고 있던 돈으로 지불했는데, 등기시 남편80  저 20으로 공동등기했어요.  남편 기 살려주는 차원에서요.

남편이 자꾸 카드 빚을 져서 (생활비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회생활비용으로)  재산을 까먹으니 카드사용을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아파트의 남편 보유지분이 80%지만, 실제로는 거의 제 친정돈으로 산 것이라 이제라도 남편 보유지분에서 제 몫을 찾아오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떤 소송을 내야 하며,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는지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제게 증여하는데 동의할 경우, 요즘은  남편이 벌어 산 집이라도 배우자의 공로를 어느정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몇퍼센트나 인정받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현싯가는 9억7천만원 정도구요,  그간 남편은 번 것보다 쓴것이 더 많아 제가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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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를 받기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받으시려는건가요.
 
남편이 벌어서 산 집에 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해준다고 들으신부분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의 고유 재산이라도 상대방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반면, 지분 증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공유지분을 증여할 때 참작할 배우자의 기여도 등은 양 당사자께서 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대간 과세합산 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부부간의  6억원의 증여까지는 면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자세한 과세비율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심신장애자나 낭비자 등과 같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 또는  제한을 받게 되는 한정치산제도 또는 금치산 선고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선고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권, 대리인의 동의권 또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 이 선고를 받게 된 경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현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이실 경우 권할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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