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구내용을 그대로 시인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겠지만 사실이 다르다면 답변서를 기일 내에 써 내셔야 합니다. 이혼은 인정하더라도 위자료는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요.
귀하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첨부하실 수 있고 동네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면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동네분들의 서명을 받고 인감을 첨부하여 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상세한 상담을 하기 어려우니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