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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관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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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효민
댓글 1건 조회 4,743회 작성일 12-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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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방갑습니다..    아버지가 몇년전에 서류상으로 재혼을 하신상태이고.  재혼후 여자분의 명의로 LH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앗습니다.

두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셧고..  아파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신것이지만 명의는 여자분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채권양도서류를작성하여 보증금의 전부를 저의 아버지께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구요..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재혼하신 여자분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을꺼 같은데  저와 연락이 전혀 안돼는 상태이구요..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본결과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계약자없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내라고 하는데요..

실종신고를 꼭 내야지 아파트를 처분할수 있는지요??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걸리는 시간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아 ,,, 그리고  혹시나 그여자가 몰래 주택공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가져갈수는 없겟죠??

채권양도서류를 썻으니...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서 및 채권양도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있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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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일단 사안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지, 또는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형식의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혼한 여자분이 보증금을 본인의 아버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LH주택공사측에 통지를 하셨는지요?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승낙한 사실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450조에서는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단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상속권자는 질문자인 본인과 재혼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1: 1.5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 현재 위 아파트의 명의가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이 사실은 아버지의 실제소유이며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LH내부규정상 아마도 명의신탁 금지 제한규정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토지주택 공사 고객상담부서 쪽으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상황에 따른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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