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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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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정
댓글 1건 조회 4,161회 작성일 12-01-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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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이혼당사자가 아니구 자녀입니다. 올해 스무살이 되었구요, 제가 이런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더이상 참을수 없고 아빠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서 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엄마는 소송에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고 해봤자 여자만 손해라는 입장이십니다. 저도 그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합의이혼을 하게되도 엄마가 저희 두자녀를 껴안고 위자료나 재산도 하나도 분할받지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는 이 이혼에대한 모든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럼 이제 이혼의 사유를 적겠습니다. 아빠는 술을 먹으면 가족들에게 평소하지않는 욕설과 가전제품던지기 등 만행을 합니다.그리고 항상 다시는 이런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2개월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전에 우리가족은 아빠와 1년 반정도 한집에살면서 서로 쳐다도 안볼정도로 아빠가 우리엄마와 남동생에게 끼친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몰상식한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손이 발이되게 빌어 2011년 6월 다시한번 이런일이 일어나면 집을 넘기고 재산을 반을 나눠 아빠가 사라지겠다고 분명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또 그런 만행을 했습니다. 차마 가슴이아파서 어떤짓을 했는지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절대로 아빠를 용서 할수없습니다. 서로 합의이혼은 할껀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완전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져서 재산분할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아, 저희 엄마는 주부로 20년 살으셨습니다. 아빠는 공무원이고요.
  우리 엄마, 저 ,남동생.. 재산분할을 꼭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혼해줄테니 니네가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도데체 어디로나가라는건지... 우리가족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가능한가요? 금요일에했던 행동 짧은 동영과 사진이있긴한데..그리구 아마 거의 모든 재산이 아빠명의로 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아!그리고재산분할 소송은 이혼하구 나서 신청하는건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족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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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원칙적 답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어머니의 문제로 괴로우신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이혼문제는 결국은 부부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자녀분이 온라인 상담으로 답을 들으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본원으로 직접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결혼생활중에 있었던 갈등 및 원인을 전반적으로 찾아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만으로 판단하면 아버지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일단 재판상 이혼사유중에서 민법 제840조상의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이혼이 잘 이루어지면 합의이혼이 빠르겠으나, 부부 당사자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그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도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 및 유지하여 형성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일하셨다고 하니, 남편의 소득으로 현재 있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해왔다는 등의 사유를 입증하시면 남편이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도 이혼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감정하여 평가가능하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는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해왔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거나 또는 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이혼청구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저희기관은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두분을 불러 본원에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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