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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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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빵
댓글 1건 조회 2,879회 작성일 12-0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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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부산에 L*공사에서 만든 국민임대아파트.. ( 대략 30년임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셨는데요..

사신지는 한 2년정도 될꺼예요..   아파트 계약당시에 그때 재혼하신 여자분의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셧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셧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쯤에 그 여자분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다른곳으로 가버렸구요..

현재 연락은 거의 드문드문 될 정도입니다.. 언제 연락이 끊길지는모르겟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의 2년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셧습니다.. 몸이 급격히 안좋아지셔서 병원비. 생활비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아버지께서 혹시나 하여 L*아파트 부산지점의 사무실에서 그분과함께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아파트 보증금 전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현재 보관중입니다..   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채권양도가 되어잇다고 합니다..

얼마전 그분과 연락이 되어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싶다고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분이 말도 안되는 아파트 계약금중

70%이상의 금액을 주면 해지해주겟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솔찍히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산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저의가족들과 저는 그 여자분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계약당시 저의돈과 아버지가 그분과 잠시 살면서 모은돈 조금과  저의 친할머니의 돈이 합쳐져서 보증금을 내엇구요,,,

같이 살지도 않앗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셧다고 하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의 없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계약서 및 채권양도증서는 현재 제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본사 사무실에 찾아가 혼자 아파트를 해지하고 보증금을가져 갈수도 있을까요??

솔직히 돈을 포기하더라도 그여자에게 그정도의 돈을 주면서까지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하고싶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

연락이 안된다고 실종신고를 내버리고.,..  실종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방법도 잇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서로의 합의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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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않아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일단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상속권자는 질문자인 본인 및 아버지의 자식인 다른 형제 자매와 재혼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각1: 1.5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살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본인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법률상 배우자로 재혼한 여자분이 신고되어 있는 이상 법정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전에 별도의 증여계약서나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가 같이 안살았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재혼한 여자분에 대해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명의인 채권에 대해 재혼한 여자분의 상속분에 따른 권리는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산 기간여하에 상관없이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분과 잘 협의를 하셔서 보증금에 대해 분할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1.5이고 이외 다른 자녀분들의 상속분이 각 1에 해당하니 보증금의 액수를 계산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현재 살아있는것이 확인되는 여자분에 대해 함부로 실종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가 최소 5년이상의 생사불명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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