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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_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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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2,620회 작성일 12-0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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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이혼하실때 자녀들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있었고 , 자녀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고 

새어머니와 혼인신고하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관한 문의인데요

세대주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다가 사망하시고나서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것들을 다 나누기로 했었고

새어머니 명의로 바꿨습니다.(임대료때문에 바꿔야 한다고해서)

헌데 이제와서 새어머니가 못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나누자고 한적없다고 대화자체를 거부하는데요.

이런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증거같은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다 나누기로 했던 대화를 녹음해놓은게 있는데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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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아버지 사망후 새어머니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재산분할협의서 등 문서를 작성하시지 않았는가요? 이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새어머니명의로 변경하는데 대해 자녀들의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어머니 임의로 단독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새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거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셨다면 실제로 새어머니 명의로 변경한 것 이면에는 다른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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