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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구
댓글 1건 조회 4,434회 작성일 12-0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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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가을2000년3월12일24개월임대하여운영하다가2년후재계약을요구하였으나계약서을써주지안고해서지금까지그계약서을가지고운영을하다가2011년6월에주인에게상가을다른사람에게임대을해도되나고물어보니그리하라고해서다른세입자을2012년1월에구해가지고계약서을써주라하니까써주지못한다고해서알아보니까2011년6월에세입자몰래상가을팔려고내노고있는상태였으며2012년1월에상가가팔려서세입자한테내용증명서내용을2000년3월12일부터2012년3월12일계약완료되오니3월31일까지상가을비워달라는내용증명서2012년2월1일받아읍니다궁금한점은내용증명서10년계약서은정당한것인지요(계약서은2년짜리한장만있읍니다)또한3월31일까지비워야하는지요아니면3월31일이후얼마나법적으로버틸수있나요또한8개월동안정보지에40만원입금하였은데보상받을방법은없는지요참고로보증금2천만에월세35만원입니다자세한설명을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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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상가를 운영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2000년 3월부터인가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법적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사안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이 계속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매 계약갱신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현재 3월11일에 계약완료가 될 상황인데, 2012년 2월 1일에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 하시니 민법 일반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기간중 임대인이 계약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고한 경우로서 6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으신 날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8개월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결국 임차인이 전대차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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