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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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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현
댓글 1건 조회 2,776회 작성일 12-02-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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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정아버지의 채무로 재산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친정엄마가 한정승인 신청하기로함)

인터넷상에는 손자.손녀(제가 낳은 아이들)도 신청서작성을 해야한다고 하고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친정아버지의 자식들과 배우자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떤게 정확한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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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친정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친정어머님, 자녀분들인 경우 상속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절차가 종결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상속인들은 상속채무에서 면책이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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