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친구 연대보증을 서준 모양인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략 결혼전 2004년 집사람이 친구 연대 보증을 서준게 있나봅니다.
최근 집으로 서류가 많이 날아와 확인해보니깐 1000만원짜리 보증이더라구요...
친구가 연락두절이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인 자격으로 채무 변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버젓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소재 파악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람 앞으로 변재 건에 대한 강제 추심 및 가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오는지와
친구의 경제력과 생활력을 감안한다면 당사자의 거주지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가압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친구도 멀쩡하고 부모님도 멀쩡하고 오빠도 멀쩡하게 있는데
보증인 자격으로 남편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 채무자(친구)를 상대로 남편 혹은 보증인 자격으로 진정 혹은 고소는 안되는지요??
제가 가서 멱살잡고 싸울수도 없고 그쪽집안을 상대로 일수꾼 행세하기도 우습고
어찌해야할까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요 가서 부셔버려야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청구를 하라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집행하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친구에 대한 연락이나 소재파악이 잘 되지 않으니 현재 연대보증인인 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일단은, 2004년도에 보증을 선 채무의 성질이 무엇인지, 2004년 보증이후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제촉구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하고, 사실상, 친구가 연락두절상태이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위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지난 6년간 계속적으로 변제이행을 촉구했다거나,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친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부인인 이상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대항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에 기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