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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헤어진지 6년이 지나>와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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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리네
댓글 1건 조회 3,408회 작성일 11-12-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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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살았던 남자가

헤어진지 6년이 지나 서로 남남이었던 것처럼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6000천만원)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을 요청할 줄 알았더니 그게아닌 대여금을 달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꼼꼼하니 통장에 제이름의 입금 확인서는 챙겨 두었을 듯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하니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게 제기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런경우

함게 살면서 무상의 제 노력과 마음의 상처 이런것은 어디다 호소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건지요?

6년이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을 텐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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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사실혼관계였던 전 남편이 기존에 위 돈6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 당시 함께 살기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부간 공동출자를 통하여 집 전세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아마도 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음을 알고서 한 것 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일단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 금전이 전남편이 상담자본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서 함께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금원이며, 사실혼인 부부간 공유재산이었으므로, 금전대여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부부간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출자 또는 남편이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만한 전세계약서나,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 또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전남편이 위 금전거래가 대여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위 금전이 대여관계임을 인정하거나 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상 기록을 남기시면 안되고, 대여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전남편이 금융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사실관계가 금전대여관계임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추후 소장이 본인에게 도달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나게 되니 ,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일단 온라인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담자의 지난 혼인관계 및 위 금전의 경위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본원에 한번 상담을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사안이 본원의 법률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원의 법률구조 변호사단에 의뢰하여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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