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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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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빗물
댓글 1건 조회 4,114회 작성일 11-1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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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전에 친정집관련해서 제명의로 대출을 여러군데 받았었어요..거의 15년이 되어가네요

계속독촉장은 오지만 갚을능력도 안되고 보증인도 마찬가지구요..오늘  강제집행 착수 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집은 임대아파트 신랑명의고 신랑도 소득신고없이 직장다니고 전 아이땜에 집에서 있고..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갚을 능력이 안되니 손놓고 집행들어올때 까지 기다리나요? 가구며 전자제품 값나가는것은 없지만 집에 온다는자체가

무섭네요...일단 결혼전의 대출이니 ..개인 파산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지요? 다른 금융기관것과 합치면 금액이 많아서요...다 결혼전...\

 

질문인데요..저희 집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부부일심동체는 옛말인걸 로 알고 있는데 제 빛은 말그대로 제빛아닐까요?

신랑은 신경쓰지말고 있어라 안심시키는데 전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쪽지 날아올때마다 갚을 능력은 안되어서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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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고 있어 근심이 크실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우리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부부별산제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인의 해당 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은 한 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부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남편명의의 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전제품과 같은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부인 명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 등 획득한 후 압류 및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채권자에 이에 대해 유체동산압류집행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유체동산이 남편소유재산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제3자이의의소 등을 통해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이 진행될 경우는 배우자인 남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니, 경매당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파산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지는 법원이 채무자의 나이, 직업, 기술, 건강 상태,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가 꽤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상담자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도와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꺼라 생각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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