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상담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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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개인의견이라니까, 제가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상담원님 답변의 뉘앙스에서 생일을 못 찾아먹는 것이 하잖은 것처럼 읽혀져서 하는 말인데요.
음력1.1일에 출생하여, 음력날짜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2일 전으로 날짜로 바뀌 신고하고, 생일날로 하루전날로 바꿔서 수십년을 살았다면 상담원님 같으면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음력1.1일에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이건 법리니, 민법이니를 떠나서 기본인권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이상 여성들 중에 음력1.1일에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생일날마다 눈총을 받고...평생 태어난 날에 시가의 제삿상만 차리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여성들이 양력에 생일상을 차려먹고 싶다는데 그걸 왜 법에서 인정 안해 줍니까?
생일상을 받아야 할 날에 평생 남편조상 제삿상이나 죽도록 차리는 여성들이 왜 중대한 양력출생일 변경의 사유가 안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이 원래 태음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법리적으로 따져도 바꿔주어야지요? 좀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보세요.
언제가는 이런 것도 바꿔주겠지요. 시대를 제가 못 타고난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님 같은 분의 '실익' 운운 발언 정말 저를 화가 나게 하네요.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처음부터 저도 법무사를 통해 했습니다.
남의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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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이전의 답변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상담원의 답변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현행 법률과 기존 판례에 따른 원칙적 답변을 하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정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소송실익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송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소송실익에 대해 언급한 점이 혹시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은 위 조항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범위를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등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생연월일 정정이 어렵고, 법원이 정정 허가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생일과 등록부상 기재된 생일이 몇일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는, 판사에게 정정 사유를 입증하여 납득시켜야 하는데, 출생일정정을 통한 주민번호정정이 채무면탈과 범죄행위에 대한 관련이 없을 것 등을 입증해야 하고, 결국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인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등과 관련하여 몇십년전 실제 출생일을 증명할 증명서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두달 이내 차이에 대해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나이와 등록부상 나이가 몇년이 차이나지 않는 한 법원이 연령 감정도 잘 허락하지 않으며, 감정을 하더라도 5년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차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령감정을 법원이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라는 것이 개인의 단순한 생년월일 정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십년간 개인을 특정하는 주민번호상 년월일로 사회생활 및 주민번호가 필요한 수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출입국관리(해외여행, 해외이주 등)상 문제, 전과 등 범죄경력조회 , 신용조회 등의 혼란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생일정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이나 노인연금 등 혜택을 보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나이를 줄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많아 법원이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법원은 이름 개명신청은 쉽게 허가해주고 있으나, 이름이 개명되는 것은 개명인의 주민번호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다른 곳에 이러한 질문자의 여성 인권상 문제 및 주민번호정정 등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여성부 등에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미래에 제도개선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