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을 제가 갖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는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양육권을 제가 갖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가능하시다면 본원에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혼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빅마마님의 경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고 빅마마님 또한 이혼의사가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우선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 부부간에 협의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신청서류 및 양육자지정협의서 제출 후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함으로서 비로소 이혼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보면, 친권․양육권은 모두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따라서 빅마마님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도 서로 이야기해 보아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남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