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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반품 ,교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쇼핑몰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판매처의 과실일경우 반품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전자제품은 스티커 개봉처리된 이후에는 재판매불가 및 중고상품이 됨으로 ,
반품처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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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따라서 일단 전자제품을 구입하셔서 확인을 하셨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과실로 제품에 대한 멸실 훼손 등을 가져왔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철회 가능기간 및 교환 환불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에는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확인을 위해 포장훼손을 한 경우인때는 계약철회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전자제품의 반품, 교환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마련된 분쟁처리절차 등에 사안을 알려보시고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