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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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간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본인에 대해 협박 이외에 폭행이나 폭언등도 상시로 하시는지요? 관련하여 증거수집(녹취 또는 문자등 저장)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에서 볼때 본인이 남편에게 사실상 협박을 당하면서 압박이 심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본원에 오셔서 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일단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인의 소득에 기해 형성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그 재산이 공유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본인이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본인이 결혼생활동안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경영해왔으며, 월소득액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도 이혼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감정하여 평가가능하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