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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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30년이상 별거 중인 부모님 께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모친과 자녀(3녀) 는 친가와 외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고 지냈고 후에 모친께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2녀는 기혼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녀 혼인에 누가 될까 이혼을 미루고 계시다 이번에 정리를 하려 하시는데요...
아버지와의 친권을 포기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얼마전 친조부로 부터 수억원의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수입차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재개발공사로 허물다만 아파트에 사시고요...
아버지가 상속받은 그 유산을 전혀 욕심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해서 노후라도 잘 보냈으면 했는데
저렇게 쓰는걸 보면 몇년안으로 탕진 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부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법적으로는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등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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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어린 시절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받으신 상처가 무척이나 크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것이 입양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생존한 동안 당사자의 의사로써 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친권이라는 개념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포기할 개념의 권리가 아닙니다.우리 민법상에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부양제도는 부모와 자 사이 및 부부사이 부양과 같은 제1차적 부양과 친족간 제2차적 부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부자간 부양은 민법 제974조상 친족인 직계혈족간의 부양으로서, 생활유지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요부양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방법으로는 동거부양과 금전급부부양이 있는데, 동거부양은 동거할 자의 의향 및 부양의무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우,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지고, 금전급부부양의 경우는 정기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가집행 및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만약 상담자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후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능력이 없어졌을 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법원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본처인 어머니와 살지 않고 첩과 계속적으로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 부양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자녀들의 제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부양의무를 청구한 사안에서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층의 부양이 사회전반을 통한 방법보다는 자녀들의 개인적 부양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다면 일단은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서 협의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가에서 자녀가 있으며, 자녀의 재산이 일정수준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여 기존에 제공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제공을 중단한 후 거절당한 저소득층 노인이 관할관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승소한 사례도 있으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사유서 등 관할 관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노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혜택 등 지속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