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려는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또 10일 넘도록 들어오질않는군요...
회사도 나가질않고 카드회사에서도 강제집행을 한다고 연락도 받았어여..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잘안되서 정리를해야하고 정작 남편은 나몰라라하고 집밖으로 나가 드러오질않고..
이런일이 한달에 한번씩 꼭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는 안될꺼같아 정리를 하고싶은데..
집접세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전세금을 반을 줘야하나여?
만약 강제집행이 될경우 지금살고있는 집으로 드러오는건가여?
그리고 남편없이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남편이 드러오면 상관이없는데 드러올생각이 없는거같고..
방법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원칙적 답변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이혼에 대해 찬성하고 계신지요
우리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남편과 본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그 양육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후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 합치과정 및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신고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이혼이 아니라, 남편은 이혼에 찬성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라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현재 남편의 잦은 가출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안에 적혀진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등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확실하지 않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민법 제840조 제6호)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금이 부인명의인경우 남편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남편이 위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등이 입증될 경우,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인 남편명의 재산이 아닌 부인명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재산이 남편의 실질소유이거나, 기여한바가 있어 실질적 공유임이 입증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유체동산의 경우도 남편과 부인의 공동소유인 경우는 남편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