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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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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찌징
댓글 1건 조회 4,401회 작성일 11-11-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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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결혼생활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1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신랑과 저는 정리을 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 양육을 제가 할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을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등재 되어 있는데 굳이 혼인신고가 필요한가요?

혹 제가 지금이라고 혼인신고하고 합의 이혼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신고하고 이혼하기까지의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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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아이의 출생신고시에 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부모로 신고되어 있다면 귀하가 아이를 키울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엄마 아빠가 등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가 됩니다.  현재 혼인외의 자로 되어있는 아이도  부모가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인해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준정이라 합니다. 자녀의 신분은 혼인한 부부사이의 출생자가 여러면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고하고 떳떳합니다.
 
3. 물론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 해소시에 부부로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전제로 한 상속등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남편의 사망시 법정상속인은 아이만 됩니다.
 
4.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시에는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라고 기재가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질 경우 서면으로 남는것이 없습니다.
 
5.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귀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 소장제출, 송달등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본원에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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