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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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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끼
댓글 1건 조회 3,456회 작성일 11-11-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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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께서 본인 토지 위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 2층 건물을 신축하시고 계십니다

비용을 거의 자식인 제가 다 부담하고 있는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Q.  땅소유자는 아버지이신데 새로 신축한 1층 건물은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Q. 만약 1층은 부모님 명의, 2층은 제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답변에 법조문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빌라 한채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데 만약 새로 신축하는 집을 어머님의 명의로 할 시에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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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미국등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입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가 아버지소유더라도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명의자가 다른 사람을 건물소유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층은 부모님 명의, 2층은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경우 각 건물은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양도소득세는 그 빌라의 시가가액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산정이 곤란합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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