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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6살때 쯤에 태풍 매미로 인해 저희 집이 완전히 부숴졌습니다.
저랑 아빠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아빠한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태풍 피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있던 집이 땅 소유가 아빠가 팔아 먹었는지, 빚 때문에 넘어갔는지, 지원금 받은걸로는 집을 지을 정도가 안됬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알아보니, 그해 12월 까지인가 집을 안지으면, 지원금이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께서 큰 고모 한테 말해서 대출을 받고 돈을 2000만원 빌려서, 땅을 사고,(땅은 고모 소유) 지원금 나온걸로 집을 지었습니다.(큰 엄마는 지원금 나온거랑 고모한테 빌린돈으로 자기 식당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집에 지분은 제가 2/3 가지고 있고 큰어머니가 1/3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말로는 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큰어머니가 1/3 집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가 집을 잘 못 지어서 식당이 안되게 됬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큰고모한테 갚을돈이 많은데, 갚을 능력이 안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집 쪽으로 다리가 하나 생긴다고 보상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 쪽에서 저한테 지분을 넘기라고 합니다. 아무 보상 없이.. 지원금 조차도.. 그래서 제가 지원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자기 땅에 있는 집이니 허물어 버리면 그만이라고 이런식입니다. (큰고모 쪽에서 큰어머니한테 빚 있는거 땜에, 보상을 다 타먹을려는거 같습니다.)그게 법적으로 땅 주인 맘대로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다리가 생기면서 나오는 보상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있는건가요 ? 그리고 큰어머니가 알아서 집 짓는다고 했어 가지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지었었는데,(아빠도 큰어머니가 식당 하려고 했었는지 몰랐다네요) 그 큰 어머니가 고모한테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제가 내야 되는건가요 ? 또 보상금이 나오면, 저한테 몇프로 정도, 보상이 나오는건가요 ?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아, 그리고 아빠가 큰고모한테 1000만원 빌린게 있다는데, 제가 만약 보상을 받으면 그 돈을 제가 갚아야 되는건가요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다리를 건설하려면 집을 철거하여야하는지요? 집을 철거하지 않고 땅만 일부 수용되는지요? 보상금을 지불해주는 관할 관청에 보상금지급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건물 소유권자인 귀하는 보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디.
2. 고모님의 소유의 땅에 고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을 지었다면 고모님이 그 집을 함부로 헐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집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지요? 집이 지어진지 몇 년이 지낫는지요?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 일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다름니다. 참고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
■ 참조조문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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