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가출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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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형부 명의로 되어 있어, 언니가 대출금상환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출상태에서 혹시 사채나 더 나쁜 상황을 만들까 걱정입니다.
현재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청산하고 싶으나, 연락두절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언니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언니나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출신고를 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습니다. 집 명의가 형부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가출신고를 해도 형부의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가압류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집의 시가는 얼마나 되는지요? 형부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언니가 아이들과 생활을 하기위해서 얼마라도 재산을 확보하시기를 원한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 자의 친권자 ․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언니에게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