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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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오라 긴급히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공유지(공공용지)를 5년정도 임대를 받아서 7억원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20%작업을 하여오던중
임대기간이 만료가되어 공유지 소유공사가 이번에 공개 입찰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재산법이나 지방재산법으로)
물론 저희도 참여를 하겠지만 만약에 제3자에게 낙찰이 된다면 현장은 바로 원상복구명령이 관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원상복구비로
보증보험으로 10억7천만원 발급을 받아 관에 제출을 하였는데 관에서는 그 돈으로 복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도산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1)입찰목록에 임차인에대한 내용삽입
2)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3)임차인의 우선권이 인정이 되어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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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안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규정에 의하면 국가 공공용지의 처분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토지 소유주체인 공사의 내부정책에 따른 개별적 내용이 반영되므로, 위 용지의 대부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의하신 내용을 주장하여 우선 매수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부권자의 우선권을 수의계약 조건에 삽입할 지의 여부는 담당 공사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대부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장할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입찰자로 참여하여 매수신청하시는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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