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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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지역의 학생인데요.. 문제가 생겨 이쪽에 질문을 해봅니다..
저희 할머니 앞으로 얼마전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겨 있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오래전에 할머니댁을 방문했던 친구분이 할머니 카드를 잠깐 빌려쓴다고 쓴게
(그 친구분이) 한 두번을 지나 아주 오래 사용하시게 됐고, 원금과 더불어 늘어난 이자가 그 빚이 막대합니다.
현재, 그 친구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계속 독촉을 받고 계시는데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신것을 얼마전에 알게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할머니의 잘못도 크지만 그 큰 빚은 저희 가족이 다 감당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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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는 상담원 개인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15조는 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따라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상에는 타인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 카드회원 본인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책임을 카드회원 본인이 지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는 일단 할머니께서 본인의 허락하에 카드를 빌려주신 이상, 위 카드회원 본인인 할머니가 위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카드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할머니 명의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채무는 할머니 본인의 채무이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할머니 명의의 채무를 가족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한 가족분들이 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후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상속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