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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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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영
댓글 1건 조회 4,574회 작성일 11-10-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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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0살 7살 아이가 있고 5월26일 합의 이혼을 하였어요

합의 당시 아이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합의햇어요

없는 살림이라 (전세 4500만원 여기서 친정에서 2000만원) 위자료 양육비 없는걸로 합의하고 이혼했어요

내년 4월이 만기이구요 만기되면 2000만원을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현 상황이 아이아빠가 원룸을 얻어서 나가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말로는 100만원 양육비를 준다고 했구요 전세명의는 전남편으로 되어있어요

월급이 250인데 카드비나 뭐 술먹고 시비붙어서 200만원 벌금이며 등등 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준다고 말햇던 양육비를 60정도 주네요 법적으로 꼭 주게끔 해놓은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양육비 100만원을 꼬박꼬박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4500만원 전세도 가능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는 안되서요 애들아빠가 명의를 빌려줘서 대출을 대부쪽에서 빌려서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거라 제가 연대보증으로 되어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전세를 친정아빠이름으로 할려고 했는데 애들아빠가 2000만원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분 말로는 준비해둘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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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두분이 다시 재결합 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신지요?
 
1. 부인이 계속 아이들을 양육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렇다면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37조5항)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낫는데 아이 아빠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아이들 아빠)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엄마)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아이 아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대표)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세계약명의가 아이들 아빠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되어 명의를 변경하려면 아이들 아빠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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