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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의 예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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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댓글 1건 조회 3,851회 작성일 11-09-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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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거짓의 거짓속에서 더이상의 결혼생활을 접고자 일단 작은 집을 구하여 분가를 한 후 이혼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않아 친정아버지의 돈을 빌려 집을 먼저 구하고 이사 시점에 맞추어 이혼 소송을 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아내어 친정아버지 돈을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현금은 제가 관리하다가 동생들의 통장으로 이전하여 동생들이 관리하고 있어 일단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여 남 동생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먼저 하려 하였으나 여동생이 아버지의 돈이 법적 다툼으로 가서 엉뚱하게 변질되어 아버지 돈을 제가 돌려놓은 내 가정의 돈으로 인정되어 아버지 돈을 날리고 저의 위자료나 양육비가 문제가 생길까봐 일단은 법적으로 안전한지를 알아보고 확신한 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돈을 제가 방을 얻는데 허락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어땠는지 잘 알고 어떻게 모은 돈인줄 알기때문에 수년을 고민하고 참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눈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을 제 입을 통해서는 듣지 못하였기에 소문이나 짐작으로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그런 아버지의 돈이기에 법적으로 휘말리는 것 조차도 싫은것이 저희 친정 형제들의 심정이고 저 또한 당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친정 아버지 제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 될 게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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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아버님 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인지요? 아버님 돈으로 집을 얻는다면 아버님 명의로 얻던지 아니면 아버님에게 차용증서를 써드리고 부인 명의로 얻고 전세금 가압류신청을 아버님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부인은 아버님 돈이라 하지만 남편이 혹시 부부가 모은 재산인데 부인이 돈을 빼돌리고 아버님 재산이라 주장한다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요?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내원하시게 해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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