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의 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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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글 올려주신거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지금 숙려기간이고 11월2일날 3일날 나오라는게 확정받은 날짜인건가요?
그렇담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에 다 체크를 했기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양육권이랑 친권은 다 남편이 가져간다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란것도 행사를 못하게 되나요?
이리저리 검색했을땐 면접교섭권은 의무라서 법원에서 그것만은 행사하게끔 해준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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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이혼에 관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11월 2일 혹은 11월 3일날 법원에 나오라는 것은 그날 확정을 받는 날입니다.
귀하께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 이혼 신청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쓰셔서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확인 당일 판사님께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판사님께서 협의 이혼을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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