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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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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르미
댓글 1건 조회 4,693회 작성일 11-07-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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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지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15일이 됐어요.  전화를 해도 일부러 받지않고 문자를 여러번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더구나 아이들 전화도 받지 않고요.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긴 했지만 부부관계도 그렇게 나쁜편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저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러겠지 했는데  그러질않더라구요.

이번엔 제가 더 이혼하고 싶은건 아들 학교에서 임원을 맡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몇번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 책임감이 없는것과 아이들한테 그런다는게 더 참을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이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들다는걸 알지만 혼자 일어서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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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론 선생님께서 이혼을 원하실 정도로 힘드시겠지만 우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분이 왜 가출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연락이 되지 않는지 등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의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고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남편 분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선생님의 경우 2호와 6호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화를 통해서 남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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