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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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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태호
댓글 1건 조회 8,331회 작성일 11-06-18 00: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혼한 여성을 만나  40이넘어

늦둥이 아들을 낳고 10여년을 살던중

제가 술을 먹으면 주사가있어

 

집사람이 이혼은 안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나간지 2년여가 되었는데

주소도 안 옮겨가고 연락도 안됨니다.

 

저는 1년전부터 술도 끊고 공사장에서

일을하다 다리를다쳐

8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너무보고 싶네요

어떻게하면 아들을 만나볼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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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먼저 술도 끊으시고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인 분이나 아드님이나 귀하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면 무척이나 기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면 특별히 범죄의 피해자로 감금되어 있거나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출신고를 해도 잘 찾아주지도 않고, 찾았다고 해도 “남편 분에게 연락해보세요” 정도로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면접교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4브45)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내와 자녀의 소재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재가 파악된 후 부인분께서 자녀를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면접교섭권 행사여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귀하의 경우 술도 끊고 병상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인 분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연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어찌어찌해서 만나게 된다면 아내 분은 귀하의 반복되는 주사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함께 떠 안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에게도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므로, 아드님을 봐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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