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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부동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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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ul
댓글 1건 조회 4,245회 작성일 11-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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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 예정이고요.  지금 부터 한 5개월 정도 만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을 매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하고 오늘 잔금 처리를 했다네요.

 

제가 세입자인데요..  세입자가 취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요..

 

 

부동산 중개인 말에 의하면 별일 없다고 하네요..  새로운 집주인이 모두 승계를 해서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훌륭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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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 주민등록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주민등록을 하시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차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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