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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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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인
댓글 1건 조회 3,655회 작성일 11-01-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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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함께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제가 고소할때 상대방 변호사도 함께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글이 길어져서 적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기여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헌데,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까요?

 

경찰민원봉사실에서 상담 후 고소장접수를 허용했는데,무죄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겠지요?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친고죄인도 궁금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가 합의해주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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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형법은 소송사기죄를 따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11788 판결)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셔서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및 소송사기죄의 미수, 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귀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 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귀하의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또한 합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이는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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