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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전세)계약자 세대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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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이용자
댓글 1건 조회 983회 작성일 20-11-20 08: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본인이 세대주이며 전세계약자로 

확정일자받고 가족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점수 관계로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전세계약자(본인)  세대주(배우자)로 변경]시

임대차보호법에 변동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대항력, 변제우선순위등 이상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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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이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변경이 일어나 세대원으로 된다 하여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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