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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놀이중에 생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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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엄마
댓글 1건 조회 4,065회 작성일 10-11-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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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이(9세남자아이)가 지난11월5일 집앞 놀이터에서 놀던중 함께 술래 잡기를 하던 아이(8세남자아이) 가 밀쳐서(고의는 아닌 것 같음)

2미터 정도의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떨어져 팔꿈치(성장판 있는 부위)가  골절되어 핀을 박는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끼리 놀다 그런거라 그냥 상대 아이의 보호자가 와서 괜찮냐 미안타! 라는 말만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아이의 부모는 5일 사고후 오늘 까지 제가 전화로 아이의 근황을 보고 하듯이 수술 경과 등을 알려 주고 했는데도 한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오겠다는 약속만 하고 오지 않고 오늘 10일 오후 4시30분이 넘어서 전화를 해서 왜 오겠다 하고 연락도 없느냐 했더니 언쟁중에

나중엔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해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낼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번 경우를 그냥 지나 친다면 그 부모는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고도 안아 무인 일것 이라는 생각. 어제가 우리 아이 중간 고사 였는데 시험도 못 보고 어린 아이가 전신 마취까지 해가며 나중에 흉은 물로이고 형태상의 장애가 남을지도 모르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이의 상태 조차도 보러 오지 않는 그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소견으로 완치후에도 지켜 봐야 한다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아이의 입원으로 인해 학교도......아빠와 저도 둘 다 휴가를 내고 교대로 지켜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혜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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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상대방 아이가 고의로 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모께서 사과의 말씀만 하셨어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린 자녀가 다쳐 수술까지 하게 되어 귀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적인 답변만 드린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아이가 8세인 미성년자이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그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귀하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부모도 갑자기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쳐 걱정이 많은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다시 한 번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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