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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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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하림
댓글 1건 조회 3,852회 작성일 10-1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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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혼자고민 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1년에 회사를 퇴사 하고  2001년 8월1일부로  네트웍마케팅 사업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서 20세된 딸아이를 둔 여성을 만나 2006년 5월 24일 서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아내는 혼인 후 알게된 사실인데 신용불량자였고 본인의 어머니와 딸을  저희가 부양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고

대학생인 딸의 학비도 부담을 했습니다.(그당시 본인쯕에는 군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딸이 졸업하고 난다음부터는 아내와 제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나누어 오고 있다가 2010년 7월 부터 아내가 약 2개월 동안 가끔 외박도 하고 집에서 8시간 잠자는 시간외는 밖에서 보내고 전화가오면 제를 피해서 받고 사업장에도 20%정도 밖에 보이지 않고 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못견뎌 먼저 협의이혼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4일 법원에서 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현재 조정기간 인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어느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추가로 돈을 더 지불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해 보니 이미 이혼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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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함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추가로 돈을 더 지불받고 싶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인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인지, 재산분할을 더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귀하가 부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부인이 최근 집이나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다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나 견딜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부인이 귀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인이 어떠한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인께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을 더 원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한다면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면 부인측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수입은 반씩, 부인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도 귀하가 부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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