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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데 편파수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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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
댓글 1건 조회 3,582회 작성일 10-10-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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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고소당하여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고소인이 저희집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가압류 사유(열람했음)에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그 사람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일뿐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법원까지 한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는  불과 이틀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을 공무원으로 착각등을 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열람했음)을 읽어보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감사유(시인,병,고소인이 원인제공,고소인의로 부터 피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왜(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고소인의 원인제공했는데 그게 빠지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맡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원에 민원을 내어야 합니까?

 

담당 판사에게 이 사실을 탄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탄원서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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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약식기소란, 징역형 등의 자유형보다는 벌금형 등의 재산형이 과해지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공판절차(재판)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절차가 진행 ․ 형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정식기소보다는 그 기간이 더 짧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도 사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지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피고인 진술 등의 절차를 통해 귀하께서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통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법 제 750조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후에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특정 권리가 없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압류 신청 ․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가압류 신청과 법원의 승인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윗 글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가압류 사유가 허위이거나 가압류 승인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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