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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이 판결문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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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
댓글 1건 조회 4,052회 작성일 10-09-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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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에 모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후 원고에 대한 저작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고, 올해 2월 승소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승소 후에도 출판사 사장이 원고료를 주지 않아 압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 소송관계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분에게
판결문을 넘겨 드리고, 압류에 드는 비용이라 하여 수수료까지 25만원 드렸는데
그 후 몇 달 동안 변호사분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그 분이 정말 변호사가 맞는 건지 의심도 되고

(인터넷으로 만난 분인데 본인이 변호사라 했을 뿐 사무실 같은데 가본것도

아니고 명함이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던 터라

무료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압류를 앞두고 돈과 판결문을 드린 다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입니다.)


혹시 판결문을 가져다 자기가 직접 압류를 걸고 그 돈을 챙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명의로 된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압류해 그 돈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장은 준 적이 없습니다)

 

2. 판결문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다시 판결문을 받는다면 압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만일 제가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가 그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넷 포털 아이디와, 구좌 번호를 알고 있으며
   제 서류를 만들어 준 증거(주고 받은 메일)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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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출판사 사장의 재산관계는 알고 계신지요?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소송을 도와주신 변호사라는 분이 이러한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가져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귀하가 압류하려는 것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을 통해 귀하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압류하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곤란한 점이 있으나 변호사가 귀하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이후 해당 금액을 직접 가져가기 위하여는 그러한 것을 위임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법원에 귀하가 채권자로서 압류명령 등을 신청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판결문은 해당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임을 증명(신분증 등)하면 될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압류를 위하여는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채권만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상세한 것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민원실이 있으니 이 곳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귀하를 도와준 분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무료로 도와주셨다고 하셨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밟기 위한 수수료 25만원을 준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인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종결된 이후의 압류 절차를 위의 법률사건으로 볼 것인지, 수수료 25만원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 분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알아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는 무료로 도와준 분이 사건이 끝나자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선 그 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소송과정에서 그 분이 귀하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언만 해 주었던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었다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귀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는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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