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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샷시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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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가이버
댓글 1건 조회 4,194회 작성일 10-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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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 살던곳에서 k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시기에 다른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k아파트를 포기하였습니다.
k아파트 분양시 샷시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k아파트 입주포기를 하면서 담당자랑 전화를 통해 포기를 했기에 계약금도 못받고 중도금도 못받고 포기서류 작성은 분양사에서 하여서 모든게 해결이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7월에 샷시업체에서 채권사를 통해 샷시대금을 갚으라며 채무 통지서랑 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채권사에 전화를 하여 분양사에 대금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채무를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k아파트는 제가 포기하고 그다음주에 바로 다른분이 입주를 하였는데 분양사가 그 샷시를 끼워서 분양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샷시 대금까지 내야한다고 하니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떤분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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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분양포기를 한 후 바로 입주하셨다는 분에게 분양사가 그 샷시에 관하여 추가대금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만을 사실로 하여 원칙적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경우 계약당시 본인의 의사로 직접 계약하셨고, 분양포기시 샷시공사계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샷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귀하에게 대금변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금은 귀하께서 변제하시되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분양포기를 한 후 바로 입주하셨다는 분에게 분양사가 샷시를 포함하여 분양했는지 여부, 즉 새로운 입주자가 샷시에 대한 금액을 분양사에게 추가대금으로 지급했는지(또는 분양대금에 샷시대금이 포함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사가 샷시에 관하여 입주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분양회사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입주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주자에게 샷시로 인한 추가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문제 해결의 상대방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또 정신적 소모도 상당하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대화와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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