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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든
댓글 1건 조회 3,839회 작성일 10-08-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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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보험사기 미수 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억울한 점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 

 

약 2년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냄 .

좌측에 있던 차가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살짝 박게됨.

 

당시 운전 면허는 있었으나(무면허 아님) 본인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못 받을 것아라 생각 되어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하지만 다음날 본인이 운전한 것을 다시 시인하고 본인의 돈으로 파손된 상대방 차를 수리하고

차주의 차량도 수리함.

보험 청구서는 작성한 적도 없고 (본인이 현금으로 차를 수리 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은적도 없음.

보험사에서는 사고기록만 넘겨주었을뿐, 본인을 고소를 한적이 없으나 경찰 조사 결과

2년전 본인과 사고가 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보험 사기단 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본인과 동승자(차주)도 현재 보험사기 미수 로 기소된 상태 임.

 

(알고 싶은것)

1.

보험금을 받았으면 사기 '기수' 이고

청구 하였는데 발각되어 받지 못하면 '미수'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아닌 동승자(차주)가 운전하였다고 하였지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보험금 청구가 되기 전에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사실대로 얘기 했는데

왜 '미수'까지 가게 되나요?

참고로 보험 청구서를작성하지도 보험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2.

만약 경찰 조사를 하고 나서 판결이 '사기미수' 로 나오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내는 약식 기소로 가게되나요?

 

3.

경찰관에게 물어 보았을때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이 이익을 편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무혐의 된다고 하던데 최근 판례 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약식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소액 벌금을 받더라도 말이죠.)

 또한 벌금을 받고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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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범죄란 보험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시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보험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347조),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성립하게 됩니다.
보험범죄의 실행 착수시기는 사술로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시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기수, 지급되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미수가 성립됩니다.
 
2.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아 귀하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는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의 고소나 제보 등이 있을 수도 있고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충실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범죄가 성립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경우에도 고소나 제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무조건 죄가 되어야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죄가 되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운 경우에도 불러 조사를 함으로써 그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귀하를 소환함은 동승자와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니,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귀하의 진실함을 분명히 밝혀 경찰소환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만약 경찰 조사를 하고 나서 판결이 '사기미수' 로 나오게 되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경찰 조사 후 그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지정된 주임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는 약식기소가 될지,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한번 용서해주고 기소하지 않는 처분)가 될지, 상대방의 이익편취가 없기에 무혐의 처분이 될지는 검사 및 재판부의 몫으로, 이후 판결은 사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만약 약식명령이 떨어졌고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위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약식명령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약식명령 결정등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관할법원 약식계에 정식재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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