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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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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기당했습니다
댓글 1건 조회 3,961회 작성일 1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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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번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집도 알고 있었으며, 4대 보험도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나고 핸드폰을 2대 개통해 주었습니다.

(고용주가 요금은 부담하였고, 사장과 부사장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뒤에는 회사의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자 임금등의 문제로 연락도 잘 안되고, 집에 부모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7,8월 요금과 핸드폰값을 모두 합하면 300만원은 되는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1. 해지를 하게 된다면 요금 이체를 등록했던 고용주에게 부과되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제가 내야 되나요?

 

3. 보상 받을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여러므로 상황이 별로 안좋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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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인지요? 요금을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요금이 고용주의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계약이 된 것인지요? 귀하가 원하는 것이 핸드폰의 명의를 귀하에게서 고용주로 이전하는 것인지요?

 
핸드폰 요금이 고용주의 계좌에게 지불되도록 된 것이라면 핸드폰 요금 자체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주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귀하에게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미납된 요금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핸드폰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귀하께서 핸드폰을 해지하여 부담하여야 할 요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핸드폰을 사용할 사람이 고용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고용주에게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귀하로 되어있으므로 해당 통신업체에서는 귀하에게 요금을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미납된 요금 여부를 알아보시고, 해당 고용주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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